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 중대재해처벌법 한계·대안 제시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

산재시 경영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에 대해, 사업장내 적절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하는 경우 경영 책임을 적극 면책시켜야 하고 각 기업 특성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9일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서 안전관리시스템과 위험성 관리를 주제로 열린 추계 학술대회서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중대법의 한계와 대안에 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고 고문은 시행을 앞둔 중대법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해당 법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를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고 했다.

먼저 그는 중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분명한 별개의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산안법 보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대법이라는 일부 인식을 각성시킨 것으로, 고 고문은 산안법 준수는 기존 당국의 패트롤(순찰 현장 점검)과 근로 감독 강력 집행으로 이어나가고 산안법령의 내용을 중대법에 인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고문은 “중대법 처벌 무관용의 전제로 안전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주로 대기업들의 경우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며 “사업장내 적정 안전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되는 경우 경영책임 면책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의 특성에 최적화, 진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토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열악하지만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들의 중대법 대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고 고문은 “몇 년전 오스트리아에 가보니 하드웨어적인 시설 지원보다는 정부에서 소규모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보건 전문가들을 파견해 그들의 안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하드웨어(시설) 지원보다는 중소 기업의 각 규모와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잘 설계해서 알려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 고문은 밝혔다.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전 기술이사.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전 기술이사. 

이날 사업장 시스템 진단 접근법·사례를 주제로 방향을 제시한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전 기술이사도 중대법의 즉각 사고 저감 효과 미지수와 법 관심보다는 근본적인 안전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배 전 이사는 “법을 바꾼다고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법이 감정적 요소가 있어 주변 사람에 주의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업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며 “(중대법 대비 컨설팅 등도)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사고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사람·조직·시스템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중대법만 가지고 효과를 내고 바뀌기는 쉽지 않다”며 안전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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