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뮴 배출 ‘중처벌’… 지난해와 2019년 환경부, 그 전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등 수차례 행정처분 받아

2018년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 사진 = 환경운동연합 제공. 
2018년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 사진 = 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봉화에 위치한 아연 제조사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배출로 최근 당국으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매년 중금속 발암물질 배출 등이 적발돼 수차례 처분 받은 ‘상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카드뮴 오염수를 지속 불법 배출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앞선 당국의 조사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에서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로부터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해당 회사의 환경담당 임원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반사항이 수차례 발견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에도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환경부에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측은 무허가 배출건과 관련해 “2018년 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 돼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몇십일 정도 조업을 정지한 후 다시 영업을 하고 또 걸린 후 다시 영업 같은 행태를 수회 반복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는 2018년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다수 적발과 함께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업정치 처분이 처음 내려진 2018년 환경운동연합측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며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7년에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었지만 과징금 몇천만원으로 대체했다고 이들은 비판 의견을 내세웠다.

문제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기업은 ‘영풍그룹’이다. 영풍그룹이 성장할 당시 ‘캐시카우’ 역할을 석포제련소가 하기도 했다. 제련소 조업정지 등이 본격 내려지자 당시(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대구, 부산, 창원, 울산 등의 영풍문고(영풍그룹이 모기업) 앞에서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면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키도 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측은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거대한 오염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식수원 낙동강에서 거대 오염공장이 가동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지점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지점 / 사진 = 환경부 제공. 

하지만 이같은 시민단체의 시정 요구는 기업과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 오염수를 배출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이번 과징금 액수가 280여억원인 것은 이전 처분(몇천만원대)보다는 무거워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역할을 했다. 이 법이 그 전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최초 부과 대상이 영풍 석포제련소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며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예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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