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원강업 창원공장 판스프링 작업 노동자 흉부 끼여 숨져

창원 대원강업 공장서 노동자가 끼임사한 설비. 이송된 제품을 인식하는 센서는 있었지만 노동자 신체가 끼었는지 감지하는 센서는 하나도 설치돼있지 않은 것을 노동계가 확인했다 / 사진 = 민노총 금속노조 제공. 
창원 대원강업 공장서 노동자가 끼임사한 설비. 이송된 제품을 인식하는 센서는 있었지만 노동자 신체가 끼었는지 감지하는 센서는 하나도 설치돼있지 않은 것을 노동계가 확인했다 / 사진 = 민노총 금속노조 제공. 

경남 창원의 한 제조공장에서 89년생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계는 해당 사업장내 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다고 사업주 등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전 7시경 대원강업 창원1공장 판스프링 가공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1989년생)가 유압두권기 설비(상용차에 들어가는 판스프링 양쪽 롤링 작업을 하는 자동설비)에 흉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동계는 “경악할 만한 사실은 노동자가 수시로 자동 설비 틈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당 사업장에) 안전펜스, 안전센서가 없었고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내 설비를 정비·점검·보수·청소 등을 하려면 설비의 주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작업을 해야 하게 돼있다. 그런데도 해당 사업장에는 설비 조작 판넬이나 기계 근처 어디에서도 전원차단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노동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설비 전원 차단 버튼이 없는 조작 판넬 / 사진 = 금속노조 제공. 

안전펜스에 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용 ‘급조’ 됐다는 빈축을 샀다. 노동계는 “대원강업 사업주는 올해 6월에야 그간 무시했던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 것”이라며 “문제는 사고가 난 현장에는 미처 펜스가 다 설치돼있지도 않아 언제든지 아무 제재 없이 설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펜스 문에는 센서 하나 달리지 않았고 잠금장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해당 사고를 낸 기계의 작업시 안전매뉴얼, 설비 가동시 매뉴얼 등도 게재돼있지 않은 점, 컨베이어벨트에 회전체로부터 끼임 위험을 방지키 위한 덮개 부재 등 해당 제조공장의 안전에 관한 총체적 부실이 전부 드러났다.

이같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금속노조 등 노동 단체는 대원강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징계와 현장 설비 개선, 안전작업표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용부 창원지청을 향해서는 “2년 전 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대원강업 현장을 방문했었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지만 자동 설비에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개선 명령,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도 하지 않았다”며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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