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씨 산재사, 2심 앞둬… 유족들 “1심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

경동건설 추락 사고 1심 선고에 대한 시민단체와 유족들의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경동건설 추락 사고 1심 선고에 대한 시민단체와 유족들의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2019년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추락사한 하청노동자의 유족들과 중대재해처벌법 부산본부가 재판부를 향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와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은 26일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씨 사망사건 2주기를 추모하고 항소심(2심)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27일 부산고법 정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렸다.

이들은 “(산재사망)2년이 지났지만 진상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고 부실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이 이뤄졌고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열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서근찬 판사) 1심은 경동건설과 JM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결과에 유족과 단체측은 항소, 재판 기일은 미정인 상태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언급한 이들은 “건설현장은 건설 산업 특성상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해당 건설 공사에 있어 권한이 있는 발주처 처벌이 제외됐다”며 “중대재해 비중이 가장 많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적용 유예되는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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