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하남, 구리, 인천 순환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가장 많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두고 애도의 분위기와 얌체 운전 등 일부 라이더들의 행태를 꼬집는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매년 3000대 가량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내 불법 질주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건수는 2016년 2694건, 2017년 3041건, 2018년 2805건, 2019년 3128건, 지난해 3268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는 진입 건수가 20% 넘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돼있다. 그런데 비대면 일상화 등으로 배달 주문량이 폭증하고 라이더들이 속도 경쟁에 몰리면서 위험하더라도 빠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선별로는 경기 성남 판교 분기점을 기종점으로 서울과 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인천 등을 순환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926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부고속도로가 2907건(19%), 경인고속도로가 2094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주로 수도권과 도심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큰 위험에 노출돼있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과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치사율과 변칙적 운전 문화와 교통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인식 등을 이유로 합헌, 즉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있으면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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