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착공 신고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토록 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차등화된다. 기존 해체공사 감리배치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토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웠지만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치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며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에 대해서도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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