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회장, “24년간 이어져 온 낡은 법, 시대에 맞게 개정 기대”

정혜선 한보총 회장 / 사진 = 한보총 제공.
정혜선 한보총 회장 / 사진 = 한보총 제공.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보건학회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특법은 1997년에 만들어져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으로 기특법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보건관리자를 단 1명만 채용토록 완화돼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400억이 초과되거나 근로자 수가 6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로 채용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기특법에 의해 공사 규모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1명만 채용해도 2명 이상 채용한 것으로 완화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건설업에서 수행해야 할 보건관리의 내용도 많고 일용직 근로자,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더욱 세밀하게 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보건관리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건설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한보총과 대한건설보건학회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특법 개정안이 시의적절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한보총은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결과를 인용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1.79배, 특히 건설업의 경우 3.25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를 살펴볼 때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특법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24년간 이어져 온 낡은 법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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