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여의도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 이후’ 세미나 공동개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 사진 =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 사진 =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국민의힘 ‘브레인 연구 집단’인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지상욱 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원히 죽음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2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 이후’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와 허점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을 반추하며 첫 포문을 연 지상욱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중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4년까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즉 2024년까지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서 희생돼도 사업주는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영원히 죽음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며 법 허점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 원장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들의 죽음에 적용되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은 헌법적 가치로 이념과 여·야도 아니다”며 “다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 안전 관련 행보에 운을 띄웠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위원장을 필두로 같은 당 박대수, 한석준,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고 노동계 인사와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참석했다.

/ 사진 =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 사진 =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