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측 “행정 편의적 발상이 국민 안전 위협”

한국소방기술사회 로고 / 사진 = 한국소방기술사회 제공.
한국소방기술사회 로고 / 사진 = 한국소방기술사회 제공.

10곳이 넘는 소방·안전단체들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축 정책에 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동의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소방·안전 단체들은 8일 연대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면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은 물론 소방차의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의 이같은 극심한 반발은 올해 1월 국토부가 내놓은 건축법 시행령 등에 건축 허가시 제출해야 했던 소방설비도 등을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도 착공 단계에서 검토토록 하는 내용이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소방단체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화재안전시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안전성이 면밀하게 검토·적용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 요소는 사전 발견키 어려워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책 추진 당시 국토부측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 비용 등이 절감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소방단체들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성명을 통해 소방·안전단체들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주장키도 했다.

단체측은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하여 조속히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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