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산안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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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시 가해지는 형량이 최대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감경 요인에 금전 공탁을 삭제해 산재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없게 된다.

대법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08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의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2년6개월로 늘어났다. 기존 형량 범위는 최대 1년6개월이었다.

여기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새롭게 뒀다.

이 경우들을 포함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받게 되는 형량은 2년~7년까지 늘렸다. 기존에는 10개월~5년3개월이었다.

특히 다수범(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과 5년내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기존 다수범의 경우 최대 징역 7년10개월15일이었는데 10년6개월로 늘어난 것은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울러 ‘상당 금액 공탁’이 형을 낮춰주는 요인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산재 사고 후 피해 노동자와의 금액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수와 내부 고발은 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된다. 양형위는 “기업 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결정적이고 중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사업주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산재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으로 법관에게 구속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같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마땅한 양형 이유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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