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자격을 넓힌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고시를 통해 구직 단념 청년의 수급 자격은 2년 내 교육, 훈련, 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 요건이 변경돼 기존에 비해 한층 완화됐으며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의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경우 또는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자립을 위한 특화 서비스 기관 신규 운영, 해당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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