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9개 사업장 내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1816개소 검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사진(방유제 배수구 개방) / 사진 = 소방청 제공. 
위반사항 적발 사진(방유제 배수구 개방) / 사진 = 소방청 제공. 

지난해 전국의 대량 위험물 취급·저장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000여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당국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년 실시되는 정기점검시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은 입건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전국 99개 사업장 내 대량 위험물 제조시설 1816개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사업장의 792개 시설에서 1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검사에는 소방공무원 1859명, 소방산업기술원, 산·학 전문가 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주요 화재 원인인 통기관의 인화 방지 장치와 소화설비 작동 기능 등 위험 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1018건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항이 다소 경미한 78건은 현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소화배관 부식 / 사진 = 소방청 제공. 
소화배관 부식 / 사진 = 소방청 제공. 

형사입건의 경우 관계자가 매년 자체 실시하는 정기점검시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2건으로 이들에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탱크 기초부 크랙(균열) / 사진 = 소방청 제공.
탱크 기초부 크랙(균열) / 사진 = 소방청 제공.

아울러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의 배수 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의 세부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내 전국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만269개소 중 잔여 검사대상 2474개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의 관리사항을 보완하고 검사 정례화 방안을 검토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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