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비환경은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비시장의 세계화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면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기술혁신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널리 소비됨으로써 생활의 편리함과 윤택함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안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가 신체·생명상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정부에서도 어떤 정책보다 안전정책에 우선을 두고 리콜제도나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안전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시책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또한 우리 기업들도 ‘소비자 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안전한 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PL법이 시행되면서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또 기업은 소비자보호 주체로서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결함제품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이제 우리 소비자도 정부와 기업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리콜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리콜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와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안전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제품이나 시설의 결함 보다는 뿌리깊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낮은 안전의식 수준으로 기인된다.우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운이나 액땜으로 돌린 채 안전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이제 소비자도 지금까지의 일방적 또는 수혜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감시자로서 또는 시장경제의 판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또한 정부나 기업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자. 기업도 안전한 제품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고착된 안전불감증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나가야 우리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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