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기관사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유형이어서 국제질병분류에서는 기타 불안장애로 등재돼 있다. 공황장애는 지독한 공포나 불안상태의 일시적 현상으로 공황발작(Panic Attacks)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극단적인 상황이므로 이 병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안장애의 병리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장애는 정신신경과 질환 중 신경증성 장애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다. 신경증은 문명화사회로 갈수록 또는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더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직업병화 했으며 작업관련 스트레스장애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업무상 공황장애의 예방은 그 원인을 ‘스트레스-취약설’에서 보듯이 그 원인중 인간개체 정신기능의 취약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수밖에 없다. 즉 심리적인 업무 만족도를 높이도록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업무와 업무 이외의 것을 명확히 구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폭도 자신의 능력에 맞추고 심호흡과 근육이완의 훈련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때때로 명상에 심취하는 여유가 있으면 더욱 좋으며 발작시 증상이 심한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모병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요양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데 이어 금년 2월 지하철 기관사가 공황장애로 요양신청을 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 있다. 앞으로 또 다른 유사한 사유로 요양신청이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이 생기고 자제력을 잃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정신파탄의 발작상태에 빠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도 당연히 산재로 요양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공황장애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많은 국민이 정치, 경제, 교육 문제 등에 어려움을 느껴 재산을 정리해 이민을 시도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정신파탄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심리적 공황장애환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돼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예방해 줄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탄핵안 이후의 정치권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와 사회적 불안심리 등 짜증나는 현실에서, 허탈감에 빠져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이뤄 가도록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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