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재해에는 반드시 교통사고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 중에 차량에서의 추락, 도로붕괴,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발생, 사망 등의 재해를 포함한다. 최근들어 생존권적 측면에서 통근재해를 보다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그 내용의 요지는 평상시 출퇴근의 경우에도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당해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상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판례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에서 찾는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출퇴근시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생각되는 경로와 방법을 이용했다면 통근재해여야 한다는 견해는, 말은 쉽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애로점을 간과한 것 같다.예컨대 맞벌이 부부인 경우, 통근길에 아이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맡기거나 데리러 가는 경우 자가용으로 근무지까지 바래다 주는 이른바 카풀(car-pool)제의 경우에 합리적인 경로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회식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경로의 범위로 정할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쯤 되면 과연 통근재해가 그 본질상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사용차측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해 본질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는 성질의 재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니 현실은 도시 정책 내지는 교통정책의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대구지하철 참사가 출퇴근시간에 일어난 경우 통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 그 재정부담은 어찌되었든간에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재해방지의무 및 재정문제를 과도하게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통근재해의 문제는 산재보험과의 문제로 한정돼서는 안될 것 같다. 다른 공적보험과의 문제 즉, 공적의료보험이나 연금과의 관계에서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고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설정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통근재해는 일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한 재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무리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좋겠다. 설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판례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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