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에 거주하는 진모 씨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경계석의 파손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경계석의 파손은 노후화와 외부충격 등으로 발생했으며 국민안전처는 주관부서인 나주시 건설과와 협력해 보행안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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