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간밤의 비바람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안전신문고에 조치를 요청했다.
인적이 드문 야간에 쓰려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이동의 불편과 무리하게 넘어가려는 주민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국민안전처는 민원 분류체계에 따라 관련 처리기관을 지정한 후 반나절 만에 조치를 완료해 향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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