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 한 인도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파손돼 보행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야간 상황에도 큰 피해가 우려됐다.
위험성을 감지한 신고자 박모 씨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조치를 요청했다.
접수를 받은 국민안전처는 주관부서인 당진시 건설교통항만국 도로과에 파손 볼라드 재설치를 촉구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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