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는 위아래 도로를 경계 짓는 파손된 호안블럭의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신고자 자모 씨는 파손된 호안블럭으로 인해 위쪽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못 할뿐만 아니라 블럭 잔해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안전신문고에 조치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국민안전처는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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