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朴達泳)는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 추진방향을 밝히고 도시가스사들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전달된 협조사항으로는 도시가스 전환시설 마감조치 철저와 CNG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도시가스분야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 등으로 13개 세부협조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에게 요청한 세부 협조사항으로는 첫째 도시가스 전환시설의 마감(안전)조치 철저로 현실태는 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LPG용기 등을 안전하게 철거 등 마감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방치해 잔존 LPG를 오인·공급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LPG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시설의 가스사고가 최근 5년간 전체 도시가스 사고 106건 중 12건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연료 전환시 안전조치 사항을 도시가스법에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연료전환시설은 사용자의 가스안전의식이 미흡하고 기존 LPG시설과 혼돈돼 사용될 수 있어 법적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와 LPG공급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존 LPG시설의 철거·막음조치로 완료후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또 CN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협조사항은 CNG버스는 가스충전시 고압으로 충전하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가스를 사용하는 특성상 개별 차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충전소 부지 협소, 인력부족으로 실제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별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후 충전 등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했다. 도시가스분야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은 시공기술의 발전 및 안전관리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규제완화 및 기술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안전성 향상과 규제완화라는 두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실태분석과 선진제도의 벤치마킹 등의 연구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완화 로드맵 제시가 불가피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지난 95년부터 공사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사용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이 불가해 기업의 사회적 참여 차원의 동참과 미래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개선 사업에 도시가스사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안전관리대행업소의 운영 개선·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업소는  각 도시가스사의 경영상의 목적으로 직영 또는 위탁계약으로 수요자 시설의 안전관리, 요금검침 기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99년 2월 법적 근거가 삭제돼 안전관리주체로서의 책임성이 불투명해지고 제도적 근거가 미약해 안전에 관한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어 99년 2월 도법 개정 당시 삭제된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자격·임무·책임·운영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 예정에 있고 위탁 안전관리대행업소 지원 강화 및 점진적 직영화를 요청했다. 공사·도시가스사간 협약체결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로 접수된 도시가스 소비자의 불만족사항을 관련사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도시가스 소비자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업무 협조, 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해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중 소비자불만족 사항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도시가스수용가 안전기기보급확대 사항은 2002년말 현재 국내 도시가스 수용가는 약 1000만세대로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내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첨단 가스안전기기의 설치 시범운영을 협조를 요청하고 기타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해 기존 시설의 안전기기로의 교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외에도 매월 4일 가스안전점검의 날에 적극적인 행사참여와 도시가스안전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지역본부와 연계 캠페인 광고경영인증시스템 구축, 시공감리제도 운영·평가, 위탁교육 실시 등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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