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최근 원자력 현황을 보면 3년간 3기 운영허가 및 올 1기 운영허가 검토 중에 있고 고리 1회기 주기적안정성 평가 등 안전성 심사가 이뤄지는 등 장기 가동 원전 설비 향상 및 사고·고장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 부족국가로서 원자력 이용 개발의 지속추진 필요에 따라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전규제 적정인력 확보 및 전문성·효율성 제고가 요청된다. 특히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방호·방재체제 보강이 필요한데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방사능 테러 방지를 취해 노력하고 IAEA가 '핵물질 방호협약'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도 국제적이고 현실에 맞은 방호·방재체제 및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간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죄고 있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정보 제공은 물론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와 안전규제 활동에 국민참여 증진 등의 대국민 원자력 홍보강화 및 안전문화 수준 지속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과기부가 내놓은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살펴보자.-편집자주 정책방향은 먼저 최신형 원자력 안전관리체제를 구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행정 달성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미리 점검하는 안전행정,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행정, 대화에 앞장서는 안전행정 등 3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미리미리 점검하는 안전행정 IT 기술 등 첨단 정보기술을 원전안전 관리에 접목해 가상현실 기법을 응용한 디지털 안전체계를 구축, 원전 심·검사 활동의 사전·사후 분석 및 예방조치에 활용하고 원전주재관실·안전기술원·비상진료센터 간 안전네트웍을 강화, 주 1회 안전점검 화상회의를 운영한다. 개인휴대단말기를 활용한 'e-안전검사' 체계를 보강해 실시간 전송 및 신속조치, 법령 및 검사이력 D/B와 연결 안전관리를 원활히 해나간다. 발전소별 안전책임제도를 강화하는데 1원전 1주재관 제도를 추진해 현장의 책임 규제 행정을구현하고 원자로, 방사선, 품질보증, 계측제어, 전력 통계 등 5인으로 구성된 원전 부지별 전문검사단 제도를 추진해 안전의 책임화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기존의 안전검사 및 정비 등을 선진 체계로 나가기 위한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게 된는데 원전부품 정비관련 감시·유지·보수 절차 점검체계 확립은 물론 '원전 정비규정'를 제정 운영하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안전검사(RIR)제도를 도입한다. 원자력사업자 자체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하는데 원전설계, 시공, 정비, 품질보증활동 등에 대한 '책임실명제'를 운영하고 사업장의 '자체 점검제도' 보강을 위해 국내외 사고·고장 정보를 반영하며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에 따른 안전성 향상조치를 이행한다.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행정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과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 테러 및 방재 대응 체제를 확충해 나간다. 우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피폭저감화 시책을 추진하고 GPS 기술을 이용한 방사선원의 위치를 실시한 파악,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과 연계해 나간다. 특히 방사선 안전관리 종합체계를 운영해 나가는데 '국가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등을 통해 방사선영향평가를 집중관리할 D/B를 구축하고 종사자에 대한 '평생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예고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안전 및 교육 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방사선 교육·훈련 기관 평가제도 운영, 우수교재 및 사례를 전파하며 방사선 의료 안전체계를 강화키 위한 보안규정 및 안전관리자 점검 등을 실시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설의 안전심사 및 기준을 정비하는데 인·허가 등에 대비한 안전성 심·검사 체계를 점검, 구축하고 과학적 안전성과 신기술개발에 따른 기준을 보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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