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회전문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동회전문이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안전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 조항을 신설, 앞으로 건축물에 자동회전문을 새로 설치할 경우 자동회전문의 규모나 유형에 관계없이 분당회전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토록했다. 또 회전문 중심축에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회전반경이 최소 14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성인과 어린이 1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지금의 자동회전문 회전반경은 평균 90∼100㎝로 돼 있어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경우공간이 좁아 자동회전문에 종종 끼이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해 곧바로 자동회전문을 정지시키는 `전자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회전문과 문틀사이에 틈이 전혀 없을 경우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전문과 문틀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확보토록 하는 동시에 그 틈사이에는 고무 등을 설치, 사람이나 물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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