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채조치 위반은 늘고 관광버스내 가무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6월 한 달간 화물적재조치 위반 및 관광 버스안 가무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적재조치 위반행위 2914건과 관광버스안 가무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화물적재조치 위반행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어났지만 관광버스내 가무행위는 73%나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안전의식이 미비한데다 올 들어 화물적재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5월말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관광버스내 가무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되자 관광버스내 가무행위는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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