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은 늘어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점검보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관학 합동 토론회가 실시됐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회장 閔庚勳)은 6월 29일 삼성동 COEX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 토론회 및 안전기법 우수사례 발표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송병춘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반장, 김찬오 서울산업대 교수, 김유택 삼성건설 품질안전팀 부장, 양장일 환경연합 사무처장, 서대열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조상봉 LG건설 환경팀 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안전점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민석배 삼성건설 품질안전팀 과장이 삼성건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인 OHSMS와 일본의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획기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사례 등을 발표했다. 閔庚勳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불필요한 중복점검보다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홍섭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현행 건설현장 안전점검제도는 형식적 운영과 중복점검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사 효율성을 저하시켜 기업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와 점검횟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해율 및 사망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에 대한 현행 정부정책이 형식과 양적 점검에 치우치고 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점검을 줄이고 발주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며 사후결과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점검위주의 직접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회적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하며, 잦은 점검을 유발하는 원인이 안전이행에 대한 신뢰부족에 있는바, 안전책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수준의 미흡한 점도 개선돼야할 것입니다.송병춘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반장 안전점검이 점검기관의 간섭 위주가 아닌 지도·지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현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더욱 확대시행 할 방침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설계자·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인간존중이념 실현과 시장경제체제 유지의 기본적인 틀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 전과정을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는 형태에서 탈피해 사후문책에 비중을 두는 형태로 감독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해발생시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업의 민사적, 사회적 책임의 비중은 크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입니다.도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감독기능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기능을 종합하는 '통합 시공감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안전관리시스템평가에 따른 사업장별 산재보험효율의 차등적용 및 재해발생 사업장의 보험효율 상향, 건설재해율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반영비율 상향조정 등이 검토돼야 합니다.김유택 삼성건설 품질안전팀 부장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들에게 현행 점검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각종 정부부처와 발주처의 점검은 많지만 모두가 일회성점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점검 실시후 개선방안이나 피드백이 미흡해 현장 안전관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건설현장의 제반여건이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을 통한 품질·안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적이고 적발을 위한 점검이 아닌 안전점검 기본모델을 법제화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양장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전관리의 본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필요한 점검은 줄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점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의 개념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안전관리의 개념으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서대열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현장마다 여건이 상이하며, 이동성·가변성의 특성으로 건설안전관리는 일률적 기준·규제 및 외부의 지도·감독보다 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안전관리 정책은 기획·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안전관리 기준 및 기법을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참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이를 참고해 현장에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건교부는 건설업의 수행주체별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사전안전성 평가제의 도입, 건설공사의 단계별 재해·사고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입니다.조상봉 LG건설(주) 환경팀 부장 현장의 품질관리는 비교적 잘 운영되는 데 비해 환경관리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검기관들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을 강조하면서 강압적인 점검을 나오기 일쑤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환경관련 언론사의 기자들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총 16개 환경관련 법중 준수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골라서 취재해 현장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익단체들은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만을 선별해 고발하는 등 환경점검의 선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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