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단방치 3만2472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67대, 불법구조변경 3881대 등 총 3만6420대를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무단방치로 적발된 3만2472대 중 1만267대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해 자진처리토록 했고 8570대는 폐차 등 강제 처리했다. 나머지 1만3635대는 압류·저당권자 등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 3888건은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했다. 현행법상 무단방치자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포차 등 무적차는 총 67대를 적발해 이 중 5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8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5대는 폐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총 3881대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검토해 향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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