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 승강장내에 안전펜스, 스크린 도어 등이 확대 설치된다. 또  비상시 승객이 전동차의 출입문을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수동개방장치의 위치가 통일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건설규칙중개정령(안)과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도시철도건설규칙중개정령(안)에 따르면 지하철 승강장 등에 승객추락 방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펜스,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승객의 안전한 전동차 출입을 위해 승강장과 차량과의 높이 차이가 맞게 조정된다. 비상시를 대비해 승객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입법예고된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은 도시철도 차량의 내장재 화재시험기준에 연소성과 더불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화염전파·연기밀도·연기독성을 추가하고, 시험항목별로 선진국 수준의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허용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또 비상시 승객이 출입문을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수동개방장치의 위치를 통일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위치표지를 축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철도차량과 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향상시켜 제2의 대구 지하철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령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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