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자동차 증가와 주택가 주차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의 건축물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 부산시의회 의결 실시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면적 130㎡인 39평부터 주차장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50㎡인 15평만 넘으면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은 현재 시설면적 85∼1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85㎡이상 1대로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70㎡ 초과시 1대씩 추가로 강화된다. 한편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체 주차대수의 2%인 현행 전용 주차구역이 3%로 상향조정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이달 29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후 1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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