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한 대형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더욱 내실화, 건설재해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시공능력순위 900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을 1000대 업체까지 확대, 관리해나갈 생각이다. 조사결과 재해율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오는 7월부터 1년간 각종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3대 취약시기 일제점검 등 각종 점검시 우선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재해율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항만, 발전소, 일반국도, 댐,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7개 분야 SOC시설 건설현장도 재해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반기별로 산재현황과 공사실적액을 조사해 청색·황색·녹색 등 3등급으로 구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3반기 연속 무재해를 달성한 경우 청색현장으로 자체적인 자율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 미만인 곳은 황색현장으로 분류,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 등이 진행된다.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 이상으로 재해율이 가장 불량한 경우 적색현장으로 구분하고 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관서의 집중적인 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2배 이상으로 나타난 극히 불량한 현장에는 안전진단이나 안전관리자 증원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해율 감소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현장, 재해율 불량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SOC 시설 적색현장 등이 취약시기 일제점검이나 거푸집 동바리 일제검점 대상에 선정될 경우에는 점검이 아닌 감독이 실시된다.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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