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중규모터널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대신할 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돼 그동안 안전에 미비했던 터널안전이 보다 강화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도로상 중규모터널인 500m이상∼1000m 미만 터널에 차량속도 감지 장치와 CCTV를 설치해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방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1000m 이상 긴 터널에는 현지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해 사고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으나 1000m 미만 중규모터널은 터널이 비교적 긴데도 현지사무소가 없어 사고시 긴급대응이 미흡한 안전사각지로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터널에서 차량속도가 정상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담당자 휴대폰이나 관할 사무소 컴퓨터에 경고음이 울려 사고 발생을 미연에 알게돼 사고 인지 및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 발생 상황을 컴퓨터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터널내 비상 방송 실시 및 119출동 요청 등 재난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같은 시스템 도입은 우선 국도 43호선 전도치터널을 선정,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올한해 50억원을 투입, 중규모터널 24개를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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