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CM협회는 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2004년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시공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CM 능력평가·공시제도는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CM실적 신청은 CM제도가 처음 도입된 9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년간 계약한 실적이며 2003년도에 평가·공시한 실적은 변경사항만 보완 제출하면 된다. 건설공사실적, 건축설계실적, 엔지니어링사업실적 및 감리실적에 대해서는 2003년도 1년간 실적을 신청해야 한다.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건설사업관리'라는 의미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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