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젤리형태의 과자류(일명 : 미니컵젤리)를 잘못 섭취함해 질식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의 사건발생은 관련제품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장애인이나 냉동 등 특수 환경조건에서 식품을 잘못 섭취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미니컵젤리를 포함한 모든 떡 등 식품을 소비자가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에 의한 위해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우리 소비자들은 개연성이 있는 식품 섭취시 잘게 나눠 섭취하는 등 섭취방법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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