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4년을 맞아 화재안전관리체계 대전환을 통한 국민안전확보를 소방분야 안전관리대책으로 설정했다. 행자부는 법령체계의 체계적인 개편과 전문화, 권리·의무가 조화된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소방검사실명제 도입, 시민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 강화, 특정관리대상물별 점검기준 표준화, 비상구 고지의무제 도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면을 통해 세부내용의 추진방침과 향후일정을 살펴본다.<편집자> ▲소방검사실명제 추진 철저   행정자치부는 소방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방소방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현장확인 및 책임행정 강화를 통한 부조리 방지를 위해 소방검사실명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한 소방검사실명제는 지금까지 대형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나 앞으로는 소방검사 전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때 기존에 비치된 소방검사실명카드를 활용하며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완비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관리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는 안전점검표 비치를 통해 실명제를 대신하며 소방·방화완비시설완비증명서 등과 함께 일괄처리한다. 실명제를 시행하는 각 소방관서는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적극적인 홍보로 실효성을 확보하며 소방검사 등 단속이외 사유로 대상업체 방문시에도 실명제를 확행하고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시민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최근 화재는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소방력으로만은 피해의 사전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관서별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며 실질적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직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는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단체 및 각종 직능대표로 구성되며 목적, 구성, 업무범위, 운영방법 등 운영규정을 제정 효율성을 도모한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중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며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에 우선 시범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 강화 행자부는 방화관리 및 자체점검제도 확대로 안전관리 자율화를 유도하고 자율성 증대를 통한 소방관서의 예방소방업무의 부담을 겸감한다는 취지로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한다. 행자부는 현재 소방관서에 의한 일제소방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소방검사 및 검사횟수 기준을 폐지하는 검사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현장 자율점검 능력 강화를 위해 시설의 방화관리자 자격요건에 연령, 신체조건을 포함시키고 강습시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상향조정하며 강습내용도 실무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자체검사활성화를 위해서는 1만㎡ 이상인 경우 추진하던 것을 50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자체점검 자격기준을 완화, 소방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도 가능토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2월중 마련돼 법령 제·개정이 마무리되는 5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별 점검기준 표준화 행자부는 점검기준 표준화를 통해 점검시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대상물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표준 점검매뉴얼을 작성, 보급하며 점검요원 확충 및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예방소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표준화 소방대상물에 대한 업종, 시설, 규모별 적용방침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전담요원 학충과 양성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점검기준 표준화 작업은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매뉴얼을 작성, 11월중 보급할 방침이다. ▲비상구 고지의무화 도입 비상구 고지의무화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의 이용고객 안전관리 책임의식 강화와 비상구 등에 대한 사전 고지로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화재취약장소에 대해 추진된다.   현재 의무고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관람 및 집회시설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손님에게 비상구 위치를 반드시 알리게 하고 업소유형에 따라 적합한 안내방송, 게시문, 자막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병행한다. 현재 추진중인 실태 조사는 3월까지 진행되며 6월까지 각계 의견수렴과 함께 관련법이 입법되며 연말까지 시도 및 직능단체 관계자 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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