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해보상과 직업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마감 시일이 다가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새로운 업무효율화 시스템을 개발, 고객들이 편리하게 납부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高亮培 보험징수국장을 만나 보험납부 방법과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일이 10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단이 준비한 것이 있다면. ―공단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신고·고지·통지·납부, 정보조회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 할 수 있는 토털서비스를 지난 1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10월부터 4대 사회보험중 최초로 신용카드의 편리성을 보험료 납부에 활용,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을 소지한 사업주는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는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삼성카드 무인수납기를 통해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할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토털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고객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total.welco.or.kr)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동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전자납부를 제외하고 매일 8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평일기준 9시 30분부터 1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집과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고객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합니다. ▲지난해 보험료 납부실적을 평가해 주시고 올해 목표를 밝혀주신다면. ―200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신고서 신고율은 고용보험이 99.8%, 산재보험이 99.7%로 전년대비 1.0%P, 1.2%P가 각각 증가했고 현년 보험료 수납률은 93.8%로 0.05%P, 이월보험료 정리율은 0.04%P가 증가돼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 경기불황 속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었는데 공단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의 원활한 수행 및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은 전년대비 8.9%가 증가한 2조9752억원, 산재보험은 8.8% 증가한 3조799억원, 임금채권부담금은 23.1% 증가한 740억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 등도 새로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취득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일용근로자도 실직시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되어 실직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각종 고용안정사업 혜택을 받게 돼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마감을 앞두고 사업주와 직원들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일용근로자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건설공사 가입 대상 확대 등 업무량이 대폭 늘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토털서비스를 개발, 민원인의 편의 및 소속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기관에서 업무중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본부와 징수국 직원의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건을 발굴, 개선에 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일이 신고납부 마감일인 만큼 사업주께서 신고기피로 인한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기일을 지켜주시고 직원들은 고객들이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친절과 전문성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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