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기법을 놓고 흔히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표현을 자주 인용한다. 회사와 공사종류는 다르지만 건설안전기법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안전의 역사가 30년을 넘은 지금 더 이상 '그 나물의 그 밥'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 저마다의 색깔있는 안전기법을 찾으려는 국내 건설사의 노력들을 차례로 소개한다.<편집자> 고재전 두산중공업(주) 품질안전팀장은 "국내 건설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재해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가설구조물의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재해예방 중점관리항목으로 각각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사전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계 설치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단관비계·하단부에는 깔판, 깔목 등을 깔고 밑받침 철물을 얹은후 비계기둥을 조립하며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 방향에서는 1.5m이하여야 하며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랫방향으로 31m를 넘는 비계기둥은 2본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띠장간격은 1.5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토록 해야 한다.·벽연결은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5m이내마다 연결해야 한다.·기둥간격은 10m마다 45˚각도의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과 가새는 결속돼야 한다.·작업발판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작업발판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틀비계·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맏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전체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m이하로 해야 한다.·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한다. ·벽이음은 구조체와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이내 마다 연결해야한다. ◆이동식비계·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이하여야 한다.·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해야 한다.·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해야 한다.·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해야 한다.·작업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해야 한다.·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해야 한다.·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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