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서울 등 8개 시·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추경예산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지역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실업자 3000명이 일자리를 지원 받게 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NGO)를 통해 이뤄진다. 노동부는 올해 사회적일자리를  '광역사업 (사업시행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과 '지방노동관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해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김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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