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정보를 마트, 할인점 등 유통판매점에 통보해 부적합제품을 조기에 회수하는 식품안전전산망을 개설,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면 시 전역의 대형식품판매소 305곳과 유통판매전문점 312곳, 편의점 본부 5곳, 소비자보호단체 11곳, 자치구와 보건환경연구원 26곳 등 모두 658곳 담당자의 PC와 전자우편, 핸드폰 등을 통해 자료가 즉시 통보된다. 이에따라 각 업소는 시가 통보해온 부적합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부적합식품이 판매점에 진열돼 있을 경우 스스로 회수해 반품하면 된다. 또 시민들이 전국에서 발생한 부적합식품의 정보와 식품관련 필요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향후 부적합 식품 통보대상을 소규모 식품판매점까지 확대하고 2006년 이후부터는 전국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적합식품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식품판매점은 서울시 위생과(3707-9115)에 신청하면 등록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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