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위주 자발 조직 법적 지위 갖게 돼
“환경 열악해… 수당 지급 방안도 고려돼야”

야간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관들 / 사진 = 연합뉴스. 

지역사회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이들이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 시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를 가리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영·관리·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별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성할 경우,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승인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율방범 업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직면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정부는 사고 예방과 수습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짚었다.

특히 이 법엔 대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정도다.

조사처는 또 통상적인 순찰 업무 외 지역사회 안전 활동을 시·도경찰청이나 지자체장 등의 요청에 의해 수행 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지역 내 대규모 행사 등에 경찰의 보조자로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실제 그간 지역사회 축제 등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 차량 안내를 하는 자율방범대원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들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충청북도에선 217개의 자율방범대, 5000여명의 대원이 있는데 이들은 통상 대원 업무 외 행사 시 야간 교통 통제, 제설 작업까지 투입된다. 이들 개개인에 지급되는 수당은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한 4만5000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관할 지역 한 도의원은 최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안 유지 활동을 해왔는데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시·군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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