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여성·고령층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 제시

이슈와 논점 보고서 갈무리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일터내 취약계층인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 기업의 노사협의회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을 둬야 한다는 권고 사안이 나왔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3년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안이 담긴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냈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노동 강도, 차별 분야 등에서는 점진적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언어·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은 다소 증가했고 사회적 지지, 직업에 대한 전망과 안정감,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노동 환경에 있어 취약 계층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 사이엔 연대 의식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은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 감정 노동, 폭력·차별 경험, 일의 재량권, 직업 전망과 안정감 측면에서 남성보다 취약했다. 고령층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해·위험요인에 가장 많이 노출됐고 사회적 지지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회의 경쟁 일변도인 직장문화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주로 제도적인 것들이 제시됐다. 남녀고용평등법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 권고됐다.

아울러 각 기업의 노사협의회내 여성과 고령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움직임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치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착안해 노사협의회에도 특정 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하고 고령층과 연소자를 포함한 연령별 배분도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권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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