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대상 이동지원센터 지원 등 예산 1612억원 신규 반영
국회 국토위측 “심사과정서 원안보다 증액”

박성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 당 의원실 제공. 

이동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국회가 지원 예산을 늘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이 18일 밤 상임위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중 국토부 소관은 총 1조7682억원이다.

이날 국토위는 코로나19 지원 명목인 기존 200만원으로 편성된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국 이동지원센터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 161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로써 교통약자 등에 대한 예산이 총 2475억원을 증액됐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서 정부 추경안엔 없었는데 국토위가 이를 신규 반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등을 하며 요구했던 사안이 이동지원센터 확대 등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확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박성민 예산심사소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성과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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