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도심지 지반침하 원인·대책 관련 보고서 내

지난해 말 고양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경기 고양을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관련, ‘도시 붕괴’ 등 참사로 이어지기 전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땅꺼짐이나 싱크홀 등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31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1개월 이상 입주민과 이용객의 출입이 금지됐다.

고양시 이외에도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입법조사처측은 경각심을 높였다. 실제 국토부의 관련 통계를 보면 이와 같았고 경기도 217건, 충청북도 147건, 광주광역시 126건 순으로 많았다. 원인을 보면 매설물 손상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굴착공사 41건, 상·하수관공사 26건, 기타 매설공사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의 지반침하의 원인에 대해 입법조사처측은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와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이 생긴 경우,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생기는 지반침하의 경우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하고 상·하수관로의 누수는 도심지 개발 당시 설치한 관로가 노후화되거나 굴착공사 중 매설된 관로를 손상시킬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반침하 현상을 막기 위해 입법조사처측은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안전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측은 제안했다.

또 지하수 기초조사와 보완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시행해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함께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을 확대·지정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 지반침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도심지 노후시설물(건물, 도로, 옹벽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의 제3종시설물(시설물 안전특별법상) 대상 시설물 현황을 전수 조사해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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