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 지원·추락, 끼임 예방 강화 등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882명 수준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까지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 고위험 기계 교체나 주조 등 뿌리산업의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데 총 5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산재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7000곳에서 올해 1만곳으로 확대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 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아울러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산재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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