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 사진 = 인천영종소방서 제공.
소방차 전용구역 / 사진 = 인천영종소방서 제공.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영종소방서(서장 김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15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표적인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 또는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위반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만주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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