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한보총·산재노동자총연맹·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동참

/ 사진 = 안실련 제공.

한국노총과 산재예방단체들이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뭉쳤다.

한국노총과 한보총·안실련·산재노동자총연맹·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단체들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적용 제외를 철회하고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 제외해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발주처는 책임을 묻지도 못하며 대표이사는 책임을 비켜갈 수 있고 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도 없다”며 “거대 양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법안 심사에서 법안 근본 취지를 무력화 시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됐다고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0개 중 8개에 해당되는 것을 규탄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의 수정돼야 하는 부분을 짚은 규탄 주체측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도입해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의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