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종사자 휴식 보장 위한 공동선언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와 택배업계가 택배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업무환경 변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CJ대한통운(주) 광주메가허브곤지암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해 주요 택배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으로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택배사와 정부가 노력할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동선언에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키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항목이 담겨 있다.

또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택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주)(대표이사 박근희)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동분류기 등의 신기술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택배사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해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