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년 (사)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키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후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및 안전우선문화 확산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폭염이나 장마 등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에는 다른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철 산업재해 원인으로 첫번째는 고열이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이 급증했는데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건설업 전체 산재 사망자 485명 가운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153명이 발생했고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만 99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 상당수 폭염을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이 7월과 8월에 142명(89%)이었다. 온열질환 전체 사망자 152명이 열사병 진단을 받았고 열실신(3명), 탈수성 열탈진(2명), 열경련(1명), 상세불명 온열질환(2명) 등이 사망원인 질병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열질환 응급처치요령 및 병원 후송 대처요령 등을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열사병 등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더라도 온열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추락·전도 등의 다양한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분야와 같이 남성들이나 고령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와 여름철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여름마다 옥외 산업현장에서 사망 원인이 됐던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역대급 더위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착용이 위험성을 가중할 것이다.

따라서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또 올해 시범 운영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업강도나 작업환경, 산재발생률 등을 고려해 업종·지역별 맞춤형으로 기상청 특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여름철 산업재해 두번째 원인은 집중호우다.

집중호우에 의한 건설현장의 토사 유실 또는 붕괴현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산업현장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집중호우는 계절에 따라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 향상되기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 재해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마철과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점에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고 메시지 전달이나 사전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번째는 고온 다습으로 미생물 분해가 활발한 시기의 밀폐공간 안전사고다.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은 밀폐공간 안전사고 중에서도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5건의 밀폐공간 관련사고 중 황화수소 질식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황화수소 중독사례는 6~8월에 14건이 집중돼 같은 기간의 전체 밀폐공간 사고의 절반이 넘는다.

악취가 발생하는 맨홀 등의 폐기물 청소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부패가 심한 여름철에 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 위험성이 더욱 크다.

밀폐공간작업이나 청소작업은 상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니라 작업자들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 사고는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한번의 실수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놀이 익사 예방의 수상안전교육보다 공기 부족에 의한 질식 예방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 여름철은 다른 해와 다르게 코로나19 감염 전파로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함께 여름을 보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호흡보호구를 착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가중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주문건수가 늘어 택배나 배달을 담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가중됐고 마스크 착용으로 일부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도 마스크가 열 발산을 방해하고 입김에 의해 열기가 유지되면서 체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야외활동이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업무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수칙 등을 권고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이후 직장 복귀시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등에 대한 대응 준비 및 코로나19에 대한 미래 예측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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