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 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등산로나 공원 등에 설치돼 주민들이 애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 종류는 팔돌리기·파도타기·노젓기·달리기·오금펴기·역기내리기·철봉운동·평행봉·허리돌리기·거꾸로 매달리기 등이다.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000대 이상씩 설치되는데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목·발 등 신체 끼임이나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또 햇빛·눈·비 등에 노출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있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재료·표면처리·외형구조·하중견딤·신체끼임 방지·미끄럼 방지·내부식성 등 구조와 설계 요건, 운동지침·기구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 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과 등산로 등에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내달 중 고시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안전기준의 상세내용과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후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해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사진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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