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시 거짓 진술 엄중 대응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불법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민신고를 받고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1건당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불법 소규모 모임은 다단계 업체 등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모임이다.

시는 또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일반 시민 등으로 시민신고단을 구성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높고 감염 동선 추적이 어려운 불법 소규모 모임 근절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규모 모임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초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지역 감염과 방역 지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역학조사 거짓 진술자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아워를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져 추가 전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번 주말 교회를 돌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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