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객 안전 위해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도 단속

경찰청이 피서철동안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키 위해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주 1회 이상의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주단속은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도 추진한다.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키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