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심 안전교육 전국에 걸쳐 진행

화학사고가 발생키 쉬운 여름철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아 전국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단지 권역별 특별안전교육 계획 / 사진 = 환경부 제공.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이송배관·접합부 밸브·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관리토록 규정한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번 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돼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외에도 화학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시민사회·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