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조사 통해 등급화하고 고위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예방지침을 배포하는 등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사전 통보 없는 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0~2019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 현황 / 표 = 고용노동부 제공.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